지속경영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첨단 디지털 산업의 작은거인,(주)이랜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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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으로 “최고”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
1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2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4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5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시 회사이익을 우선한다
6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
7
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직ㆍ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하며 우리가 지키는 높은 윤리수준은 명문화된 규정보다
임직원 각자의 자발적 참여로 구축되는 건전한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달성되며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한다.

본문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무
1.고객만족경영
-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힘쓴다.

2.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정보 등을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기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무
3.주주존중
-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 모든 주주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개방한다. -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 적극적 홍보 및 IR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
4.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협력회사의 선정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품질과 가격, 신뢰성, 회사의 재정상태 등 투명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한다.
-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청결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ㆍ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협력업체와 협의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ㆍ정당한 이유없이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유리하게 결재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ㆍ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전가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개로 진행한다.
- 업체선정시 혈연 및 지연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후 선정하며 회사 임직원과 친분관계에 있는업체는 업체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직원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가 선정 되었을 시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언 및 업무에 대한 간섭을하지 않는다.

제 4장 국가와 사회와의 공존
5.건전한 기업활동
-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 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국가와 지방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참정권을 존중한다.

제 5장 환경 친화적 경영
6.환경친화경영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존중하고 환경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한다.

제 6장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7.임직원 존중
-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원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8.공정한 인사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직원들의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여부, 결혼상태 등에 따라 채용, 승진, 평가 등 어떠한 인사 제도상 불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9.인재육성
-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회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7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0.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을 보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일상 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ㆍ직권 이용 금품요구
ㆍ직위를 이용한 청탁
ㆍ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ㆍ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ㆍ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ㆍ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
-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않는다.

11.사명완수
-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주어진 직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12.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13.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을 삼가 하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하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라는)을하지 아니한다.

14.정보 및 보안관리
- 회사의 기밀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주요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이름과 문서의 보안등급을 표기하고 대외업체나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 내에서 일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5.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안전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8장 임직원상호간의 관계
16.임직원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 직장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이끈다.
-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다만,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 직원의 위 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않된다.
17.임직원 상호간의 선물등 제공 금지
-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절하지 않는다. 다만,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생일•전배•경조사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부서원들의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18.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
-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19.적용대상
- 윤리강령은 "(주)이랜텍(해외현지법인포함)"과 "회사내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0. 윤리강령 준수 의무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할책임이 있다.
-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나 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 윤리강령의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직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직장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운영 절차는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본 윤리강령의 주관 부서는 관리팀으로 한다.
- 본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리의 처리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임원과 협의하고, 중요사안은 관리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부 칙
- 본 윤리강령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