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 2023-12-06
  • 관리자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라이페코리아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이랜텍이 ㈜라이페코리아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이랜텍 : ㈜라이페코리아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라이페코리아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4-3

4.   합병기일 : 2024년 122

5.   ㈜이랜텍과 ㈜라이페코리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12 0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12월 06일 ~ 1220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31220일까지㈜이랜텍 재무팀에 제출        (☎ 070-7098-8021)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3년 12월 1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 12 06

 

주식회사 이랜텍

 

 

대표이사 이세용, 이해성